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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감정생활 : 감정노동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우리의 일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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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감정노동자의 "슬기로운 감정생활"에 감정노동센터가 함께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보장된 감정노동자의 권리✨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문구·음성 안내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 휴게시간의 연장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 감정노동센터 교육 신청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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