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
서울시감정노동센터가 건강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감정노동,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찾아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은 감정노동과 직장 내 괴롭힘의 차이와 개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대응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감정노동자
서울시 소재 감정노동 사업장
<지원 조건>
최소 10인 이상 집단
감정노동자, 감정노동 업무 관련 관리자, 보건관리자, 사업주, 대표자 등
<교육 내용>
건강한 일터
감정노동과 직장 내 괴롭힘의 차이 및 개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대응방안(노동자/관리자/사업주)
<교육 방식>
오프라인(현장) 교육
온라인 동영상 교육
온라인 라이브(화상회의) 교육
<교육 시간>
1시간~1시간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