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장내 성차별적 괴롭힘이나 발언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 제도는 직장내 성차별적 발언 등을 규제하지 못해 성희롱이나 성폭력으로 이어진다는 얘기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여자 나이 40이면 맛이 간다, 여자라면 사근사근하게 말해야지 등의 발언은 성차별적 괴롭힘이지만 법적으로 가면 성희롱인지 괴롭힘인지 모호하다"며 "직장내 성희롱은 지배와 개입의 산물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영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직장내 괴롭힘 관련한 여러 제도개선 방안들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공감대가 마련되면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과장은 "제도 개선도 좋지만 그 이전에 문화와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햇다.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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