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있는 아파트 경비원은 26만 9천 명으로 추산됩니다. 주된 근무형태는 격일(24시간) 맞교대제로 하루 평균 14시간~15시간 일하고, 9시간~10시간 정도 쉬는데요. 이 같은 근무형태가 가능한 건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 적용을 받지 않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제도 때문입니다.
고용부가 이 제도의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경비 업무 외에 다른 업무에 대한 강도와 빈도 등을 따져 감단직 승인 기준을 마련해 보겠다는 설명입니다. 아파트 경비원의 감단직 적용 여부에 고용노동부가 고심하는 까닭은 아파트 경비원 업무 범위에 따라 감단직 승인 여부가 달라지면 기존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 자체가 축소될 거라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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