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지속적인 욕설과 폭행 등을 당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비원 故최희석 씨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 판정서를 통해 "고인은 급성 우울삽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고 숨지기 전 해리증상 등의 판단력 상실 상태가 확인되는데, 이는 주차 관리 업무수행 중 입주민에 의해 행해진 연속적인 폭행, 폭언 및 무고한 법적 문제 제기 등이 발병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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