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유예하는 단서를 달고 있었는데, 이것이 사라지면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이나 영세사업장에 큰 타격을 줄 것이란 우려가 강한 법 개정안이다. 실제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 법안이 환노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통과되면 4명 이하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한다. 해고 제한, 주 52시간 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시 통상임금 50% 가산수당, 연차·휴가 지급 등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고용노동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8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수는 455만명 규모로 전체 근로자의 28%에 달한다. 노동계는 실제 대상 근로자 수가 이보다 훨씬 많은 6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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