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은 근본적으로 '성차별적 근무환경'이 기반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를 직접 엄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신고에도 불구하고 묵인, 방치 등 사업주가 조치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제보 건수는 41.5%에 이른다. 조사를 지체하거나 피해자에게 조사 관련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가 많다"며 "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가 중요한 이유는 또 다른 피해를 막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울여성노동자회 신상아 회장은 "지난 2016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상담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희롱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82%가 퇴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성희롱이 고용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특히 계약직이나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 고용이 더욱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2차 불이익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문제제기 자체가 요원하다"고 말했다.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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