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컬리가 일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운용했다는 의혹과 관련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19일 고용노동부(노동부) 등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지난 17일 서울동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마켓컬리 사건을 넘겼다. 근로기준법 40조(취업방해 금지) 위반 혐의다.
앞서 마켓컬리는 특정 일용직 노동자에 대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담은 문건을 작성하고 이를 채용대행업체에 전달해 해당 노동자에게 일감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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