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죽는 사람이 없도록 기업에 안전·보건 의무를 지운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 시행된다.
지난 11일 광주에서 발생한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에서 보듯 노동 현장에는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는 만큼 사업주의 안전 의무를 분명히 하고 이를 위반하면 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 법은 출발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갈 길이 멀기만 한 상황이다. 곳곳에 숨어 있는 ‘빈틈’을 메우는 것도 숙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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