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가 행복한 노동존중 세상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서울시감정노동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 2월 28일까지 2주간 적용
자세히 보기 ▶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26865
※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전국 실시 및 관련 Q&A
자세히 보기 ▶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26162
네트워크
자치구·노동복지센터
유관기관
(04718)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56 운현하늘빌딩 9층
copyright(c)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all rights reserved.